헌재 “금융기관 임직원 금품수수 가중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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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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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수재 행위를 했을 때 가중처벌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투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산운용사 직원 홍모 씨 등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과잉 입법 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 4항 1호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의 돈을 받았을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금융기관은 비록 사기업이지만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뒷돈을 받으면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죄질과 상관없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이 작량감경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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