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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율성 보장된 개인사업자 신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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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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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최근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보험설계사의 약 70%가 고용 형식의 근로자가 아닌 자율성이 보장된 개인사업자 신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험연구원의 황진태 연구위원과 이해랑 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보험회사와의 계약방식에 대해 현재의 위촉계약방식인 개인사업자 신분(71.6%)을 월등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법적인 고용계약방식을 선호하는 설계사는 19.6%로 매우 낮았다.

현재 개인사업자 방식의 위촉계약을 선호하는 이유는 76.0%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1.8%는 “육아 및 가사 등 시간활용이 자유롭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의 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75.6%가 사업소득세 납부를, 18.6%가 근로소득세 납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4대 보험, 퇴직금, 고정급여 등)이 설계사의 현재 소득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응답자의 54.3%는 추가비용에 대해 전혀 부담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0%의 소득감소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 설계사의 비율도 26.2%로 낮았으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설계사도 30% 이상의 소득감소를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미달했다.

보험설계사 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78.5%가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 보장을 꼽았다. 20.3%의 설계사만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의 직업 선택 동기와 법적지위 변화 및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법적인 근로자 신분보장보다는 개인사업자로서의 고소득 창출, 자유로운 시간활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설문은 보험연구원이 서울마케팅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9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27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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