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2층에 사는 주민이 5층의 애완견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같은 빌라 주민이 키우는 개를 때려 죽인 혐의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40분 대구 동구 한 빌라 복도 계단에 있던 시츄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예전부터 자꾸 짖어 스트레스가 쌓였다"며 "이날은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개가 복도에서 짖어대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개 주인 등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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