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주파수 경매시 낙찰액이 최저입찰가의 2배 수준으로 뛰는 등 과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입찰증분이 너무 낮으면 변별력이 없어진다는 점도 감안한 수치다.
미래부는 경매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데 역점을 둔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을 8일 발표했다.
입찰증분은 입찰자에게 블록별 최소입찰액을 산정하는데 사용돼 낮아지면 최소입찰액이 줄어 경매가 상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경매에서 2011년 경매시 이뤄졌던 83라운드보다 줄어든 50라운드에 밀봉입찰을 진행하도록 하고 입찰증분을 낮춰 경매과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밀봉입찰은 50라운드까지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진행될 예정이다.
라운드 진행 과정에서 승자만 있고 패자가 없으면 경매는 끝나게 된다.
패자가 있는 경우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패자가 입찰증분 이상을 올려 다시 진행을 하게 된다.
입찰자간 공정한 경쟁과 성실한 경매참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복수패자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예외규정도 뒀다.
연속패자를 무한히 허용하면 승패자의 변동이 없는 라운드가 계속돼 경매진행 지연 및 불성실한 경매참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정은 복수밴드플랜간 경쟁이 이뤄지면서 복수패자가 연속으로 일어나 승패자의 변동 없는 라운드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하되 연속패자 상황이 끝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환원하도록 했다.
단독패자에 대해서는 지난번 입찰공고에서 3회 연속패자가 되지 않도록 입찰해야 한다고 규정했었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미래부에 별도의 경매관리반을 설치해 담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담합신고를 접수·처리하도록 했다.
담합에 대해 입찰자는 경매관리반에 녹취, 문서, 자필메모 등 증거를 첨부해 담합신고를 할 수 있고 경매관리반은 사안별로 검토해 사업자 경고, 공정위 조사의뢰 등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증거 없이 신고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경매전략 공개, 경매장내 소란행위 등 기타 경매진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경고 등 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자 경고가 누적될 경우에는 2회째부터 입찰서 작성시간을 5분씩 단축하도록 했다.
작성시간이 줄어들면 전략을 마련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피해를 보게 된다.
법률·전파·통신분야 민간전문가 민간풀을 만들어 경매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답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시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박준국 미래부 주파수자원관리팀장은 “자문위 구성은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실제 제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경매의 복잡성 및 입찰자 편의를 고려해 입찰자에게 오름입찰시 1시간,밀봉입찰시에는 4시간의 입찰서 작성시간을 주고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는 휴대폰과 노트북 외 팩스로 확대했다.
팩스 사용은 허용하여 본사와 경매장간에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신청을 한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내주 주 중 마치고 입찰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경매일시 및 장소는 적격심사 후 확정 예정으로 19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1년 경매에서는 하루에 8~10라운드가 진행되면서 열흘이 걸렸으나 이번에는 라운드 제한 50회와 입찰서 작성시간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9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경매가 이동통신의 광대역서비스를 앞당겨 국민편익을 높이고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고 과열경쟁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들에게는 페어플레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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