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 상반기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자체가 전국 4만5918개 사업장 중 1만5725개(34.2%) 사업장을 단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점검율(38.7%)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도의 경우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50% 이상의 단속을 실시한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인 34.2%에 밑돌았다.
시·군·구 중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시, 경기도 수원시 등 2개 기관이 60% 이상의 단속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경기 양주시, 평택시, 김포시, 경북 포항시 등 4개 기관은 점검율이 10% 미만이었다.
적발율의 경우는 9.1%다. 올 상반기에는 1만7834회를 단속하고 환경법령 위반업소 162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특히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1628개 중 29개 사업장은 이중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 5개 기관은 적발률이 10% 이상이나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등 7개 기관은 전국 평균인 9.1% 보다 낮았다.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용인시, 충북 진천군 등 4개 기관은 점검대상 사업장 중 15% 이상이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등 4개 기관은 4% 이하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7개 시·도에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점검율과 적발률이 낮은 지자체 관할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을 통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반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과 취약업종 등에 대해서는 중앙환경감시기획단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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