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일부터 중소환경기업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 시 ‘특허선행기술조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허선행기술조사란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기술과 기존기술의 차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기업은 인증 신청 전 특허 관련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고 조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번 지원은 환경산업기술원이 전문 조사기관 중 한국특허정보원과 업무계약을 맺고 특허선행기술조사 의뢰를 대행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시범 시행을 진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다.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환경기업이다.
이에 따라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중소환경기업은 건당 66만원의 보고서 발급비용을 감면받게 됐다. 아울러 특허선행기술조사는 신기술 공고기간 중 실시하는 등 신기술인증 소요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이 환경신기술 검증을 신청할 때 현장평가 수수료의 70%까지 지원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신기술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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