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ITC 리사 바튼 위원장 대행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리사 바튼 위원장 대행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주장한 상용 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1건 중 상용특허인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특허번호 ’949특허)‘와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했다.
디자인 특허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는 비침해 결정을 받았다.
리사 바튼 위원장 대행은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ITC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미국 관세법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해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결정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ITC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ITC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자국기업을 너무 편파적으로 편든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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