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상은 세관신문고, 수출입물품검사정보제보, 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이사화물통관피해신고, 부정부패·행동강령위반신고 등이다.
아울러 부실과세 예방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의 권리침해 신고기능도 강화했다. 해당 기능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겪은 납세자 권리침해 및 세관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의 정책, 세관의 업무처리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편·피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창구로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전화(080-512-2339), 팩스(080-512-2340)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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