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자기자본 규제 개선…“연결방식 RBC비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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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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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자기자본 규제 개선 일환으로 연결방식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비율)을 도입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부터 내년 12월 말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보험업권에 연결방식 RBC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보험사는 매분기별로 연결방식 RBC비율을 산출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종전에 적용되던 개별방식 RBC비율만으로는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을 반영하지 못해 정확한 보험사 위험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 3월 말 기준 보험사에 연결방식 RBC비율을 적용해 본 결과, 303.3%로 나타나 현행 개별방식 RBC비율 307.8%보다 4.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거나 자회사의 요구자본이 큰 보험사는 RBC비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우량 자회사를 보유한 보험사는 RBC비율이 되레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결방식 RBC비율이 도입되면 자회사의 고위험 자산 투자에 따른 부실이 모회사로 옮겨가는 ‘전염효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운영 기간은 경제여건과 RBC비율 제도 강화에 따른 업계 부담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본충실도 제고를 위해 RBC비율 산출 시 적용되는 신뢰수준을 현행 95%에서 99%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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