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소음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사진출처=SBS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인천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 씨 일가족 3명이 낸, 이웃 상가 건물 슈퍼마켓의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에 따른 환경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슈퍼마켓 사업주가 최씨 가족 1인당 103만원씩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도는 61데시벨로 나타났다. 관할 관청이 실측한 결과는 57데시벨이었다. 두 결과 모두 상업지역 주택 야간소음피해 인정기준인 55데시벨을 넘은 수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에어컨이 낮 뿐 아니라 냉장과 냉동 목적으로 밤에도 계속 가동됐기 때문에 소음피해 인정기준을 훨씬 넘어섰을 것이라고 배상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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