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서, 불법 환급 세무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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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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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부당하게 부가세를 환급해준 세무서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11일 인천N세무서 법인세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했다.

경찰에따르면 N세무서 법인세과는 지난해 8월경 A 건설(주)가 인천시 남구에 신축한 B타워와 관련해 이 건물이 한국자산신탁명의 자산관리를 받고 있어 부가세 환급이 불가함에도 지난해12월8월경 환급신청서를 접수후 환급결정결의서,환급신고검토조사서,작성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급통보서를 작성 결재하여 5억여원부가세를 A 건설에 부당하게 환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등 추가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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