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소방서) |
화재 등 재난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곳으로 선정된 위 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를 면제받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소방서는 지난 9일 오후 CGV광명점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인증 표지판 부착행사를 가졌다.
소방서 관계자는“업주 등 관계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 업소가 매년 늘어나길 바란다”면서 “다수인명피해 방지는 물론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