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대부업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자·실종자·금치산자 명의 예금, 대출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상속인이 대부업체 채무 존재를 모른 채 상속 여부를 결정해 관련 채무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대부업 대출은 고금리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후로 연체가 장기화된 경우 채무 상환액이 쌓여 상속인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채무자명, 대부업체명, 대출일자, 대출잔액 등 대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단, 정보제공 범위는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업에 가입한 79개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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