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는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112개 공정거래 협약체결기업에도 추석이전 대금 조기집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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