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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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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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오는 9월 17일까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당 읍면을 통해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한ㆍ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2012.3.14일)부터 한우를 사육해, 지난 2012.3.15일부터 12.31일까지 한우를 도축·출하했거나 송아지를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해당 기한 내 도축된 한우의 전체 사육기간 중 최장기간 사육한 농가와 만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된 송아지를 사육한 농가에 지급되며 지원 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폐업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폐업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2013.5.31일) 기준 사육마리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폐업지원금은 정부지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2013년 사료자금,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을 지원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 이내에 한우를 다시 사육할 수 없다.

청양군 관계자는 대상 한우농가는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반드시 9월 17일까지 읍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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