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전력수급경보가 ‘관심’단계가 될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여름철 절전행동 요령 및 사업장의 개문(開門) 냉방영업 제한 등을 홍보했다.
부여군은「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8월말까지 개문냉방영업 및 건물의 냉방온도제한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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