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등급평가’는 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 검사 등을 차등관리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이다.
신규평가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며, 정기평가는 신규평가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실시된다.
평가내용은 원료수불부 및 생산기록, 자가품질검사 등 서류평가와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등의 환경 및 시설평가, 행정처분 이력 등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자율관리업소’로,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일반관리업소’로, 미흡한 업체는 ‘중점관리업소’로 등급을 구분해 관리한다.
자율관리업소로 지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가 2년간 면제되며 중점관리업소는 위생수준이 향상될 때까지 연1회 이상 집중적인 지도 및 점검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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