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절감 공로자에게 2억58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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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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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200명 선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독창적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예산절감 및 국가재정 늘리기에 기여한 공로자들이 예산성과금을 지급받는다.

기획재정부는 9일 '2013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예산절감 공로자 208명을 선정, 총 2억58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18개 기관에서 신청한 164건 중 총 7181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공무원 207명과 민간인 1명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이 아닌 예산낭비 신고자인 민간인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한 점이 눈에 띤다.

성과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사고 동영상 복원율을 5%에서 95%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신개념 동영상 복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3억3000만원을 절약했고 25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중소도시에 주로 설치된 우체국 자동화기기(ATM)를 활용, 제휴은행의 금융서비스를 개시해 수수료를 받아 수입 11억2200만원을 늘렸고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다.

이석준 차관은 "최근 재정여건상 그 어느 때보다 일선 공무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타당한 예산낭비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1998년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1인당 최고 39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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