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시설물은 주택, 공장 등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소비 용도의 건축물이다.
지난달 27명으로 구성된 현지 조사원들은 약 8천200건에 달하는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건축물의 사용여부, 용도, 사용연료의 종류 등을 조사했으며, 이를 기초로 내달 건축물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한다.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저공해 기술 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 및 환경보전사업에 쓰인다.
시설물 뿐 아니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에도 부과된다.
한편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달 9월에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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