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도중 숨진 여대생…사망 원인 소홀한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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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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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수술 도중 숨진 여대생…사망 원인 소홀한 응급조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12일 성형수술 도중 이상 증세를 일으킨 여대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3시 청주시 한 성형외과에서 눈과 코 수술을 받던 중 마취제 이상 증세를 보인 여대생(22)에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대생은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여대생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밝히고 사고 당시 A씨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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