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우선주 125개 가운데 절반에 맞먹는 58개가 올해 들어 결산배당을 실시하지 하지 않았다.
우선주는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주식이다. 하지만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 중 2곳 중 1곳이 의결권 없는 우선주에 배당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무배당 우선주 가운데 일부는 다음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부활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1년 개정 이전 상법 제 370조에는 우선주에 결산 배당 결의를 하지 않으면 우선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의 우선주에 대한 투자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분석에 따르면 개정 전 상법을 기준으로 발행된 우선주 중 작년 결산배당을 하지 않아 다음 정기 주주총회에 우선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종목은 총 48개다.
이민형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최근 우선주 주가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 가운데 우선주 의결권 부활을 앞두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우선주를 매수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 주식회사에 상장된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10주라고 가정할 때 대주주가 보통주를 2주 가지고 있고, 사모펀드(PEF)가 우선주 6주를 가지고 있으면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하면 PEF가 이를 이용해 경영권 분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1년에 상장폐지된 전 코스닥상장사 셀런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 결의를 하지 못해 우선주의 의결권이 부활했고, 이에 최대주주가 기존 디프로텍에서 신한-국민연금 제 1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변경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할 종목 가운데 대주주 지분율이 취약한 종목은 의결권 부활 후 적대적인 인수합병 등과 같은 경영권 분쟁에 노출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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