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배당 우선주 48개 의결권 부활… 무더기 경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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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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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국내 증시에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의결권이 부활하는 우선주가 48개에 달해 무더기 경영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우선주 125개 가운데 절반에 맞먹는 58개가 올해 들어 결산배당을 실시하지 하지 않았다.

우선주는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주식이다. 하지만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 중 2곳 중 1곳이 의결권 없는 우선주에 배당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무배당 우선주 가운데 일부는 다음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부활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1년 개정 이전 상법 제 370조에는 우선주에 결산 배당 결의를 하지 않으면 우선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의 우선주에 대한 투자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분석에 따르면 개정 전 상법을 기준으로 발행된 우선주 중 작년 결산배당을 하지 않아 다음 정기 주주총회에 우선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종목은 총 48개다.

이민형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최근 우선주 주가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 가운데 우선주 의결권 부활을 앞두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우선주를 매수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 주식회사에 상장된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10주라고 가정할 때 대주주가 보통주를 2주 가지고 있고, 사모펀드(PEF)가 우선주 6주를 가지고 있으면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하면 PEF가 이를 이용해 경영권 분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1년에 상장폐지된 전 코스닥상장사 셀런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 결의를 하지 못해 우선주의 의결권이 부활했고, 이에 최대주주가 기존 디프로텍에서 신한-국민연금 제 1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변경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할 종목 가운데 대주주 지분율이 취약한 종목은 의결권 부활 후 적대적인 인수합병 등과 같은 경영권 분쟁에 노출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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