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신고포상금 5억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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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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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생명보험사에 이어 손해보험사들도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보험범죄 포상금 최고한도를 5억원으로 늘리는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생보사는 앞서 지난 6월 4일부터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5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신고로 보험사기가 확인되면 보험금 환수 규모에 따라 ‘적발금액 인정액’이 정해지고 그 규모에 따라 책정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손보업계는 손보협회 보험조사비 재원에서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회원사의 포상금 분담액은 보험조사비를 분담할 때 내도록 지급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

설계사가 보험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의 1.5배를 가산지급한다는 근거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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