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보험범죄 포상금 최고한도를 5억원으로 늘리는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생보사는 앞서 지난 6월 4일부터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5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신고로 보험사기가 확인되면 보험금 환수 규모에 따라 ‘적발금액 인정액’이 정해지고 그 규모에 따라 책정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손보업계는 손보협회 보험조사비 재원에서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회원사의 포상금 분담액은 보험조사비를 분담할 때 내도록 지급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
설계사가 보험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의 1.5배를 가산지급한다는 근거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