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군) 설정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68조에 의거 학교 상호간의 적정한 수용능력과 통학여건을 고려해 초등학교는 학교별 통학구역으로, 중학교는 학교군별로 설정토록 되어 있다.
2-3생활권 1교 미르초교, 1생활권 4교 아름초(가칭당암초), 연양초(가칭연양초), 나래초(가칭고정초), 양지초교(가칭양지초)로 명명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생활권내 학생수용을 위하여 임시수용학교 제도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러한 통학구역 및 중학군 설정에 있어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와 공청회(29일 예정)를 실시한 후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확정 고시하고,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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