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는 국정과제와 연계해 산불진화대 선발연령 제한 폐지 등 9건의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했으며 현장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부 개선 내용을 보면 상반기에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지원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전략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만 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 농·산촌 지역주민의 일자리 제공과 산불진화 인력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은퇴 후 귀촌인구 증가 등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연령기준을 당초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늘렸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목재펠릿에 대한 비소, 카드뮴 등 8개 중금속 기준과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등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했다.
중부지방청 관계자는 “8월중에 자체 규제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임업인 등과 현장에서 만날 때마다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데 집중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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