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무원과 경찰, 초·중·고 교사, 시민단체로 민관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 위주의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청소년 통행이 많은 지역의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와 맥주집,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에서의 주류제공 행위와 담배판매 행위 등이다.
또 무허가 영업행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행위, 청소년 주류 제공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등도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 정도가 약한 경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엔 확인서를 받고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하지만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 퇴폐 및 변태 영업행위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 만큼 청소년들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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