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2일 향후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시안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 강화, 연구역량 강화, 대학교육 혁신의 네 가지 영역에서 총 13개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고등교육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안에는 대학 평생학습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제약할 수도 있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안타깝다. 대학의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몇 가지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25세 이상 성인에 대한 대학 정원 규제를 일정 기준 이상의 지방대학에 한해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오는 2018년도부터 대학 입학자원 부족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재적생 중 25세 이상 비율은 7.89%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에서 고졸자만을 대상으로 한 입학자원 예측을 바탕으로 대학 정원을 규제한다면 대학교육의 평생학습 체제화는 요원해진다. 따라서 우수한 지방대학에 한해 성인에 대한 대학 정원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인 정원 완화와 함께 대학평가 시 성인 특별정원 충원율을 전체 학생 충원율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성인 학생 모집을 시도했다가 초기에 학생 충원이 안 돼 전체 학생 충원율 하락으로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느 대학도 적극적인 시도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시안에 제시된 대학 운영 유연화 방안을 고려해 특별정원 허용 시 교사(校舍) 확보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시안은 수업 운영 유연화 방안으로 야간·주말과정 운영, 수업연한 단축,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성인과 재직자의 대학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을 시행하면 교사(校舍) 확보 기준을 완화해도 교육의 질 유지에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넷째, 학점은행제와 시간제등록제 학생 규제방안을 유연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확대하려고 해도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관계없이 1년에 15개 교과목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 대학교에서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140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려면 교과목 개설만으로도 4년이 소요된다.
시간제등록제도 과거 교육 질 저하 문제로 인해 정원의 10%로 제한돼 있다. 대학교육의 평생학습체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질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되, 일정 기준 이상의 대학교육 기관에 한해 교과목 확대, 시간제 등록생 비율 일부 상향조정 등 평생학습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에 대한 질 제고와 규제 완화가 함께 필요하다. 계약학과 제도는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 타당한 정책이다. 따라서 현재 일부 대학의 오용(誤用) 사례가 있어도 보다 철저한 질 관리 노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100㎞ 거리 제한을 두고 있어 지방대학으로서는 특성화 학과가 있어도 주요 산업체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산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 봉쇄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계약학과는 수도권 대학의 특혜가 되고 있다. 최소한 원격고등교육기관(사이버대학·방송대·원격대학원 등)만이라도 100㎞ 거리 제한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 원격교육에서 거리 제한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고등교육의 평생교육체제화'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과제로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직무능력평가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제' 구축과 확대, '대학생·성인을 위한 맞춤형 진로·금융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런 전략과 함께 대학의 평생교육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구체적인 제약요인을 해소할 때 대학이 진정한 평생교육 기관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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