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외 항공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75건으로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만 159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134건에 비해 18.7%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 접수 비중이 높은 항공사는 피치항공(5.76건), 루프트한자(4.99건), 에어아시아엑스(3.58건) 세부퍼시픽 (2.91건)순으로 외국계 항공사의 피해 접수율이 높았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피치항공은 국내 취항기간이 항공사 가운데 가장 짧고 이용자수가 적음에도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빈도는 가장 높았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운송 불이행·지연'(37.0%,183건)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35.4%,175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12.9%,64건)순이었다.
특히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피해 175건 가운데 70.9%(124건)는 외국계 항공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별도의 지사 설치 없이 총판대리점을 통해 항공권 판매 등 제한적인 업무만을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처리를 지연하는 등 국내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외국계 항공사의 국내 취항시 피해구제 창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현행 국내항공사 대상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외국계 항공사를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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