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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분쟁조정 신청 늘어…소송제기 비율도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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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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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사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금융당국이 올해 들어 2금융권의 민원 감축을 강조하고 있지만, 분쟁조정이 소송제기로 이어지는 비율도 오히려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13일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생보사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6760건, 손보사 6899건, 총 1만36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3458건)보다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비율도 생보사는 0.5%에서 0.87%로 0.37%포인트 올랐고, 손보사도 3.7%에서 4.3%로 0.6%포인트 상승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가입자가 금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 민원이 아닌 분쟁조정 민원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이 올해 들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민원 감축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입자가 많은 대형사들은 여전히 이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선다.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1226건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고, 손보사 중에서는 삼성화재(1281건), 동부화재(1010건)가 1000건을 넘었다.

분쟁 중 소송제기 비율은 현대하이카다이렉트가 12.3%, 푸르덴셜생명이 5.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손보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과실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많아, 생보사에 비해 소송제기 비율이 높았다. 손보사 중 무려 10개사의 소제기율이 증가했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AIG 등 4개사만 비율이 감소했다.

게다가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보험사인 경우가 많았다. 손보업계는 전체 294건 가운데 273건(93%)이 소송주체가 보험사였고, 생보업계는 전체 59건 가운데 21건(36%)이 보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수된 민원 중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보험사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의미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특히 대형사의 경우 보유 고객이 많아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타사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분쟁이 소제기로 이어지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 협상력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사 중에서는 신한카드가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122건), BC카드(114건), 삼성카드(108건), 현대카드(107건), 롯데카드(107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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