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서해어로보호본부 본부장인 박성국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김성환 해군 2함대사령부 작전과장, 김종만 인천시 수산과장, 권용철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장, 조창남 인천시수산업협동조합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 시 지켜져야 할 어민 준수사항, 위반 조업 방지 대책, 어구 철거 대책 등 조업 질서 정착에 대해 논의했다.
또 매년 중국어선이 NLL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실시함에 따라 경비함정 순찰, 유관기관간 조업 동향 공유, 위반선박 사법처리 등 중국어선 단속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에 앞서 서해어로보호본부는 인천.경기.충남.충북.전남.전북지역 어업인 1310명을 대상으로 안전조업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서해어로보호본부 관계자는 “어민들이 조업을 할 때 자발적으로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조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꽃게 조업이 재개되는 오는 21일부터 535척의 서해특정해역 어선이 선단 편성을 이뤄 조업에 나설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