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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스쿠버 장비 이용 불법어업행위 사범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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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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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채취한 수산물. [사진제공=포항해경]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동해안 일대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채취 한 강모(42세, 대구시 거주)씨 등 17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13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스쿠버 장비 이용 불법어업행위 단속기간 중 강 씨등 17명은 각각 고무보트를 이용,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용한리 해수욕장 및 칠포항 등에서 출항하여 약 1마일(1.852km) 해상에서 미리 준비한 스쿠버 장비를 착용, 입수하여 해저에 서식하는 자연산 멍게, 해삼 등을 불법 채취하여 인근 항으로 입항하다 잠복중인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현장에서 채취한 불법 포획물 및 잠수장비는 압수조치 했다.

박종철 포항해경서장은 “최근 휴가철을 맞아 스킨스쿠버 등 레저 활동 중 해삼 등의 불법포획·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수기·스킨스쿠버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행위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불법 스킨스쿠버 활동으로 마을 공동어장을 침범하여 양식패류를 불법 포획하는 등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해경은 불법 스킨스쿠버 행위에 대하여 올해 현재까지 25건에 4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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