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변경 서비스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내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시민들의 주민등록증 주소란에 표기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도로명주소의 스티커 부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상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갈 수 있다.

이의철 시 도시계획과장은 “도로명주소는 주소의 기준을 지번중심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 중심으로 바꾸는 것으로,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위치정보시스템을 도입, 시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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