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비자금' 대우건설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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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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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우건설 본부장급 임원 옥모(57)씨를 13일 구속했다.

이날 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옥씨는 대우건설이 수주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옥씨가 빼돌린 비자금 일부를 공사 발주처 공무원 등에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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