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게양법 [사진=네이버] |
광복절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국경일이다.
광복절과 같은 경축일에는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하지만 조의를 표하는 날(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에는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한다.
국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 강하시간은 오후 6시며 악천후로 인해 국기가 훼손될 경우에는 강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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