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인 기초생활 수급·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85㎡ 이하주택중 희망주택을 물색해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우선 SH공사는 다음달 2~5일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1순위자인 기초생활 수급·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접수한다. 1순위 미달시 9~12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거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2순위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가구당 전세지원 한도는 7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 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월임대료(최고 11만8750원)를 부담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자격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4차례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대상자는 10월 16일 오후 6시 SH공사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문의는 SH공사(1600-3456, 02-3410-74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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