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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조카 이재홍씨, 15일 새벽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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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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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로 얻을 수 잇는 건 얻었고, 풀어줘도 상관없을 상황”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검찰이 지난 이틀간 체포해 조사를 벌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 이재홍(57)씨와 전씨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모(54)씨를 석방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자정을 조금 넘긴 이날 새벽 풀어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로 얻을 수 있는 건 얻었고 풀어줘도 상관없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씨가 운영하는 조경업체 청우개발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씨와 함께 김씨도 체포했다.

이씨는 청우개발을 운영하면서 전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99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촌으로 알려진 ‘유엔빌리지’ 내 부지 578㎡를 김씨, 강모(78)씨와 함께 사들였다.

김씨는 2002년 4월 자신의 지분을 이씨에게 넘겼고, 이씨와 강씨는 2011년 4월과 5월 해당 부지를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대표 박모(50)씨에게 51억여원에 매각했다. 당시 이씨의 지분은 21억300만원에, 강씨 지분은 30억2700만원에 팔았다.

검찰은 이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자금이 전씨의 비자금이라는 것, 또 2011년 매각한 대금 중 일부가 전씨 측에 흘러들어 간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씨가 전씨의 딸 효선씨의 한남동 고급빌라 3채를 관리했고, 재국씨 소유의 고가 미술품 관리에도 관여했다는 첩보도 확인 중이다.

또 청우개발 설립 자금에 전씨의 비자금이 유입됐는지 여부도 살펴보는 중이다.

이씨는 1980년대 대기업에서 근무했으며 1991년 청우개발을 설립, 계열사 6개를 둔 중견 기업으로 키웠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최대주주인 리브로의 4대 주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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