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최근 50만원 미만의 자유입출금식 예금 잔액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소액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지난 2001년 은행들이 50만원 미만의 잔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의 결정에 동참한 이후 처음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IBK기업은행은 16일부터 같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NH농협은행 역시 19일부터 2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주기로 했으며, KB국민은행은 이달 중 30만원 미만의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자는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에게 지급되며, 지급 대상에는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국고예금 등이 포함된다.
기업자유예금 중 예금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예금 잔액에 대해서도 이자가 지급된다.
은행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은행 예금 고객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지도에 나서자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금감원은 앞서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의 이자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각 은행에 무이자 지급 관행을 개선토록 했다.
소액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규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소액예금 고객이 영세상인일수도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 수행 차원에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이자 지급에 나선 은행들은 막대한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순이익이 급감한데다, 수수료율 인상이 사실상 무산된 은행들은 소액예금 이자 지급에 따른 연간 손실액이 10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소액예금은 계좌 유지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소액예금 계좌에 대해 유지수수료를 받는 외국 은행의 관행과 상반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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