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남시청) |
이날 시는 주민 의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제2종 → 제1종일반주거주역)후 4층 이하 건축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역말지구는 30년 이상 노후화 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다.
이 곳은 지난 2006년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주민 제안에 의해 2009년 12월 구역면적 2만8790㎡에 아파트 588세대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바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노후된 주택의 증·개축 등의 행위가 제한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주민의견에 따른 계획(안)을 작성 및 공람해 내년 2월 중 도시계획위원심의 및 결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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