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헌헌법 제정으로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제도가 도입된 후 국조나 국감에서 증인이 불출석한 사례는 있지만, 일단 출석한 증인이 증언 자체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 및 국감 제도는 1972년 유신헌법 제정으로 폐지됐다가 국조는 1980년 개헌, 국감은 1987년 개헌에서 각각 부활했다.
이날 오전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청장은 “증언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면서 “원칙적으로 증언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오후에 출석한 원 전 원장도 “진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면서도 “형사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김 전 청장과 마찬가지로 증인선서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3조1항에 따르면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증인으로 하여금 거부 이유를 소명하도록 했다.
김 전 청장과 원 전 원장이 증언 거부 근거로 제시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제148조로, 이 조항에 따르면 증인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증인인 두 사람의 증언 거부를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김 전 청장에 대해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얼마나 거짓말을 하면 선서를 못하냐”고 비판했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원 전 원장을 향해 “작심하고 위증하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증인의 기본적 권리, 인권을 보장하며 진행해야 한다”고 증인들을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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