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회의록 폐기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회의록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고 주장한 만큼 회의록이 어딘가에는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기록물들을 샅샅이 살피고 있다.
검찰 수사팀 내에서 비전자문서를 담당하는 ‘수색팀’은 전날 15시간가량 지속된 압수수색에서 대통령기록관 서고 중 지정서고에 보관된 15만여 건(2000여 박스)의 각종 비(非)전자 지정기록물에 대한 복사·열람 작업을 수행했다. 전자기록물을 분석하는 ‘포렌식팀’은 97개의 외장하드와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내 18만여 건의 전자 지정기록물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우선 외장하드와 PAMS의 지정기록물 이미징 작업을 한 뒤 순차적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백업용 사본(NAS)과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다가 기록관에 제출한 이지원 봉하 사본의 이미징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외장하드의 이미징 작업에만 2∼3일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압수수색 과정을 캠코더 5대와 현장의 폐쇄회로(CC)TV로 모두 녹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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