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지난 4월 관내 영흥면 십리포해변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절대정화구역 23개소를 1차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영흥도를 제외한 6개면의 여객선 대합실 및 선착장 10개소를 2차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10월부터 옹진군 관내 금연구역 지정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옹진군은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지역사회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금연구역과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 정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옹진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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