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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주택, 이전 공공기관에 특별공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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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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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및 노인복지·주거약자주택 공급규칙 개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혁신도시 내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관사나 숙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보금자리주택은 특별공급의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되고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거주 제한이 폐지된다.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은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은 영구·국민임대주택 건설 시 일정량을 의무 공급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오는 2015년말까지 관사나 숙소로 사용토록 이전 공공기관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허용토록 했다. 관사는 배우자 직업,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가족 동반이주가 어려운 단신 이주직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한시적(4년이내)으로 임차한 주택이다. 숙소는 기관 업무특성에 따른 순환근무자의 일시적 거주를 위한 것이다.

관사·숙소 주택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특별공급 여부는 현재 특별공급 비율인 70% 범위 이내에서 관할 시·도지사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혁신도시 특별공급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정책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1세대 1주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전 직원의 주거 여건 불안정에 따른 사회 혼란이 예상되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이전 직원 중 14%인 5223명이 주택을 분양 받았다. 청약률이 전국 평균 0.3대 1에 불과하다.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다른 주거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 해도 공급규칙상 법인에게 미분양 주택 외 주택은 공급 불가능하다. 혁신도시 일반 청약 경쟁률이 높아 미분양 주택 공급도 쉽지 않다.

이전기관이 해당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종사자에 대한 주거안정이 이뤄져 혁신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에게만 적용했지만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당첨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이하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하고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토록 했다. 청약 과열방지 등을 위해 거주지역 제한을 뒀지만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목적이 퇴색됐기 때문이다.

주택법 개정으로 준주택으로 분류가 변경된 노인복지주택은 주택공급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8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마련했다. 주거약자는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로 정했다. 영구·국민임대 공급 시 주거약자용 주택을 서울·수도권은 8% 이상, 그 외 지역은 5% 이상 의무건설토록 했다.

개정내용은 19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국토부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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