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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대리기사의 하루 벌금 횟수. 5회(2500원)는 약소하고 많으면 벌금 10회(1만원)인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 B대리업체의 경우는 대리기사들에게 매일 3500원의 요금을 징수하는 등 출퇴근과 상관없이 합류차(셔틀버스) 부당요금을 거둬 왔다. 더욱이 징수한 요금은 차량운행업체에게 전액 돌아가기보다는 대리운전업체가 일부를 챙기고 있었다.
#. C대리업체는 보험료 납부 주체인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단체보험을 강요하는 등 이중 삼중의 보험을 강요해 왔다. 개인보험 인정이나 단체보험 가입 시에는 업주 부담이 당연하나 부실한 보험 가입은 대리운전자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18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대리운전업계 등에 따르면 대리운전 업체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합류차비,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벌금, 보증금 등 온갖 명목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대리업체들의 부당행위 유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계약 강요 △이중·삼중 보험 가입 등 단체보험 강요로 인한 과다 보험료 징수 △납부 보험료 중 일부만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를 유용 또는 횡령 △가상 번호 사용으로 통화료 부담 등이다.
대리운전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생겨나 2003년 이후 전국 7000여개 업체와 10만명이 넘는 대리기사들이 생겨났다. 최근에는 대리운전 업체가 난립하면서 정확한 업체 수나 기사 수 등 통계를 집계할 수 없고, 가격경쟁 심화로 온갖 불공정 피해도 양산되고 있다.
대리운전 업체와 이용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할 정부의 대리운전 업계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열악한 환경 속에 놓인 대리운전기사들의 여건을 개선해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12월 '대리운전 피해방지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 피해보상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특히 대리운전기사의 호주머니를 털어온 대리운전 업계에 대해 칼을 뺀 곳은 공정위다. 지난 6월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8282기획, 삼삼드라이브, 투투 등 지역 대리업체들에 제재를 처분하면서 전국 대리운전 업계에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약발은 약해 보인다.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자들에게 부리는 '갑의 횡포'는 여전하다는 게 대리기사들의 하소연이다.
한 대리기사는 "회사의 모든 경상비를 대리기사에게 전가하는 등 25%에 달하는 과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또 부당해고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운전기사협회 관계자는 "업체들은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과다한 합류차비용,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보증금, 페널티 부과, 배차 제한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는 악덕 대리업체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보험료 부당징수 및 탈루 의혹도 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조치 이후에도 배차 취소비를 부과하는 등 악덕 대리운전 업체가 있을 경우 더욱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대리업계의 불공정 사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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