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건강보험제도 사각지대 문제 해결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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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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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림 생활경제부 차장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지 못하거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소득이 연간 200조원에 달합니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한 매스컴에서 한 말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가면 4대 중증질환 보장, 의료 보장성 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정이 건전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최근 건강보험 부정 사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건강보험 부정 사용 적발인원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자가 12만1972명으로 환수 결정금액이 91억6500만원에 달했다.

급여 정지기간 중 부당수급자는 1만1664명(환수 결정금액 12억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건보증 대여·도용 부정수급 적발인원도 918명(환수 결정금액 8억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인원 중 81.2%가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수급을 받거나, 보험급여 정지기간 중 수급을 받은 것이다.

건강보험증 무단 도용 사례 7.5%를 합치면 적발 사례의 90% 이상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돼 급여가 정지된 상황에서 병원을 이용한 경우였다.

급기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이 직접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 위반 시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도용 건수를 적발해 발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무단 도용하는 부정 사용자를 적발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와 병력 왜곡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증 사전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부정 사용 대부분이 주민등록 말소자, 외국인 체류자,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으로 공공의료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다.

즉 응급한 상황에서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는 계층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노숙인 등)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 국민의 3% 수준으로 150만명 정도다. 그러나 40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 중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가 200만이 넘는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현실적인 의료보장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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