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 2010년부터 술만 마시면 집에서 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딸은 견디다 못해 지난달 집을 나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A(4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부인과 장기간 별거인 상태로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범행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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