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일·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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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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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초기 휴가 보장, 부모외출권 보장 <br/>아빠의 달, 칼퇴근 여건 조성 방안을 담은 독립법 제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이 20일 오전 일·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연다.

우리는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4.9%(2011년 기준)에 불과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25~34세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급격히 떨어지는 전형적인 M자형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다.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워 출산을 연기하거나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않거나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2년 1.3명으로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다.

아울러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돌봄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일과 생활의 양립정책은 중요하다.

이 의원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이번 토론회는 양대 노총, 전문가들과 함께 유산율이 가장 높은 임신 초기 휴가보장, 아빠의 달, 부모외출권 보장, 칼퇴근 여건 조성 등 친구 같은 아빠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일·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법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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