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혁, 승소… 윤채영에 투자한 2억7000만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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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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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혁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탤런트 조동혁이 "배우 윤채영에게 속아 커피숍에 투자를 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B커피숍의 대표인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조동혁은 "윤채영이 커피숍의 월 매출액이 9000만원이 넘고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키울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윤채영의 권유로 2억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업체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동혁은 2004년 드라마 '파란만장 미스김 10억 만들기'를 통해 데뷔했고 2011년 KBS2 '브레인'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각인됐다.
 
윤채영은 2010년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간호사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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