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자본시장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투자은행 활성화,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자산운용 규제 및 증권 발행·유통·공시규제 선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을 위해 사전예고가 진행 중인 금융투자업 규정 등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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