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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전자금융사기 관련 소비자경보(2013-08호)를 19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의 정상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거래를 시작해 보안카드 앞, 뒤 두 자리 번호를 입력한 후 거래가 중단됐는데 본인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사기범들이 미리 소비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뒤 인터넷뱅킹 이용 과정에서 입력된 보안카드 번호를 활용해 자금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기 수법은 가짜 은행 홈페이지, 일명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보안카드 번호 35개 전체를 입력토록 했던 기존 수법과 달리 정상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거래 과정에서 보안카드 번호 2개를 탈취한다.
소비자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더 이상 인터넷뱅킹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오후 4시경 돈을 송금하기 위해 A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피해자 최모씨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마친 뒤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2개를 입력했지만 송금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거래를 중단했다.
최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경 본인이 모르는 사이 해당 계좌에서 890만원이 이체되는 피해를 당했다.
신종 전자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 이용 도중 거래가 중단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경우 해당 금융사에 연락해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고,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 사용 중인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노출되지 않도록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인터넷뱅킹 이용 중 보안카드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는데도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신종 전자금융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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