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축산업 허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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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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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축업, 부화업, 대규모 가축사육업은 허가대상에 포함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2011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을 계기로 「축산법」을 개정하여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축산법 개정(’12. 2.22 개정)으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13.2.23일부터 허가대상이 되며,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도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부여군에 따르면 기존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이상 가축사육업은 ‘13.2.23일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3.2.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지켜야 할 허가기준은 시설ㆍ장비(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도로에서 30m 이내,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등)에서 500m 이내에서는 신규허가 제한〕, 교육이수다.

한편,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13.2.23) 기업농가 →(’14) 전업농가 →(‘15) 준전업농가 →(’16) 50㎡이상 농가]

가축사육업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농가가 시설·장비 등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자(예 : 사육면적 300㎡ 이상∼1,200㎡미만, 돼지 50㎡ 이상∼2,000㎡미만)는 변함없이 축산업 등록이 유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소·돼지·닭·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13.2.23일부터 등록한 것으로 보고 1년 이내(‘14.2.23일)에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자가 도축), 취미활동으로 사육하는 규모이하(사육면적이 15㎡미만)의 가금류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등록제외 축종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관상용 조류, 지렁이
* 등록대상 제외규모 : 사육면적이 15㎡미만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업

허가대상인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자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축산업을 친환경적이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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