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스트항공 [사진=제스트항공 홈페이지]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필리핀 저가항공 제스트 항공의 운항 중단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조치에 나섰다.
지난 16일 필리핀 당국은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스트항공의 운항 금지 및 자격정지 조치를 취했다.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에 사전에 알지 못하고 공항에 온 승객들은 발이 묶인 채 다른 항공편을 알아보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승객 수송을 위해 타항공사와 기종 상향, 전세편 투입 등 협의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항공당국에도 승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불편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대체편 제공 및 임시증편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향후 승객보상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제스트에어를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